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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해 온 분들을 위해 2023년 청약 통장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특히 미성년자 자녀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 인정하는 점, 배우자의 보유 기간 1/2 합산 등이 눈에 띕니다.

 

<순서>

1.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
2. 배우자 보유기간 1/2 합산
3. 청약 통장 저축 금리 인상
4. 주택 구입 대출 우대 금리 확대
5. 청약 저축 소득 공제 확대

 

 

1.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

미성년자가 소유한 청약 통장에 대해 납입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합니다. 만 19세에 성인이 되는 자녀 기준으로 만 14세에 가입하여 납입해온 청약 통장이 인정되는 셈입니다. 현재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납입 기간 항목은, 15년을 채우면 만점이 됩니다. 그러므로 만 14세에 청약 통장에 가입한 자녀가 만 29세가 되었을 때, 납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 

 

2. 배우자 보유기간 1/2 합산

부부가 각자 따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, 한 사람의 조건이 유리하면 나머지 한사람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기간을 1/2 합산하여 인정해주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 

 

예를 들어 남편이 5년 (가점7점)동안, 아내가 4년 (가점 6점) 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한 부부가 있다면, 이전에는 남편의 가점 7점만 인정되었지만, 지금은 남편의 가점에 아내의 가점 6점의 1/2인 3점이 더해서 총 10점을 받게 됩니다.  

 

이와 더불어 가점제에서 동점이 경쟁할 경우,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. 

 

 

3. 청약 통장 저축 금리 인상

현재 청약 통장의 저축 금리는 2.1% 입니다. 이제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맞추어 청약 통장도 0.7% 인상하여 2.8%의 저축 금리가 적용됩니다. (1.8%였던 금리를 작년 11월에 이미0.3%를 인상하였으므로,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.0%를 인상하였네요)

 

4. 주택 구입 대출 우대 금리 확대

청약 통장을 장기간 가입, 유지해온 사람은 '디딤돌대출' 등의 기금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시에 우대금리를 확대적용 해줍니다. 기존에는 기금 구입 자금 대출 시 적용되던 0.2%의 우대금리를 0.5%까지 확대해줍니다.

청약 가입 기간 현행 변경
1년 이상 우대금리 0.1% 우대금리 0.1%
3년 이상 우대금리 0.2% 우대금리 0.2%
5년 이상 - 우대금리 0.3%
10년 이상 - 우대금리 0.4%
15년 이상 - 우대금리 0.5%

만약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청약 통장을 자의로 해지하게 되면 우대금리 적용도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통장에 한하여서는 해지를 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. 

 

 

5. 청약 저축 소득 공제 확대

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%까지, 연간 한도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. 이번에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300만원까지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. (또한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된다고 합니다.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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